靑 "文대통령, 조국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9일쯤 임명할 듯"
靑 "文대통령, 조국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9일쯤 임명할 듯"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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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귀국 날짜 고려해 재송부 기한 나흘로"…귀국 뒤 임명 여부 결정 

▶"국회 청문회,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여야의 몫" 
▶"조국, 기자간담회 성실 답변…의혹 해소하지 못한 부분 없어"
▶조국 外 5명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재송부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정해 국회에 나흘의 말미를 줬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은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8·9 개각'으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은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보고서만이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 청문회는 열렸으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 뒤인 '9월 6일'로 한 배경에 대해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송부 시한까지 나흘을 잡은 것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사흘을 예정했는데 순방이란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선 9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들의 임명 시기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해 말할 순 없지만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주말인) 7∼8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말을 거쳐 9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 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과 관련해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싶은데 그것은 여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조 후보자가 자청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어제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과 서울대 의대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이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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