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하도급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은 19일 대구, 20일 부산, 24일 서울, 26일 광주, 27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업체 대표 또는 임원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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