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수원지방법원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은 시장이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체가 관련 금액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한 기업체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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