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방치 공무원 처벌에 경기도민 94% 찬성
'하천계곡 불법' 방치 공무원 처벌에 경기도민 94% 찬성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19.09.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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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대해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일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한 도민이 94%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4%에 그쳤다.'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는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들었고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공무원의 방치(22%)',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18%)' 등의 순이었다.'

도가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처럼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또 이번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5%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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