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신청을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민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으로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앞서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9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335명이, 2분기에는 15만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6천891명이 신청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