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주총 거수기 꼬리표 떼고 주주권리 행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주총 거수기 꼬리표 떼고 주주권리 행사"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9.01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균 기자]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주총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는 10%대였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에는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이 2018년 18.8%로 뛰어오르고, 올해에는 1∼4월 현재 20.4%를 기록했다.

올해 국민연금은 1∼4월 기간에 총 997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총 636회 참석해 2천987개 안건에 의결권 행사했다. 이 가운데 20.4%인 610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2천374건(79.5%), 중립은 3건(0.1%)이었다.

반대 사유는 ▲ 이사 및 감사 선임 243건(39.8%) ▲ 보수 한도 승인 240건(39.3%) ▲ 정관변경 92건(15.1%) ▲ 기타 35건(5.7%) 등이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2019년 8월 현재 시가 기준 약 700조원의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05년 12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의결권 행사지침 세부기준을 수정·보완했다. 2018년 7월에는 의결권행사 등 광범위한 수탁자 활동 기준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 및 지침(스튜어드십코드)을 수립했다. 2018년 12월에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 중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 규범을 말한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주총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었지만, 주총 '종이호랑이' 신세를 벗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