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제시 해야...부정수급 방지 조치
내일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제시 해야...부정수급 방지 조치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8.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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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건강보험 부정 수급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재헌 기자]내일(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가 입원약정서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병원 입원 치료가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환자가 입원약정서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서성호 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장은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적발이 어렵다면서 이로인해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6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31만 건에 진료비만 77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A씨는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3백여 차례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B씨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4백여 차례 진료를 받다 적발돼 부당이득 507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2배로 강화된다.

보장성 강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부정 수급으로 재정이 누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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