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래량 등을 조작해 540억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 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자체 가상화폐인 B코인을 발행했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가격을 올려 한 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40억 원 어치의 원화와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회원 수와 거래량 등을 임의로 조작해 시가 19억 원 상당의 B코인 200만 개를 허위로 생성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만든 B코인은 실제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무관한, 사실상 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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