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 판결에 다시 법정으로...경영 불확실성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 판결에 다시 법정으로...경영 불확실성 높아져"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8.31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경에 "엘리엇.메이슨...1兆대 ISD 승소 가능성 커져"

[최재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있는 가운데 실적 부진과 수출 규제 사태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 그룹 전체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 아직 별다른 행보나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직접 일본을 방문하고, 공장을 돌며 사업장을 챙기던 현장경영 행보도 일단 잠시 멈춘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재판 중이라도 경영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진행한 해외 사업장 시찰과 같은 광폭 행보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와 같은 장기 계획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말로 다가온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도 관건이다.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한 이상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적절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실적 악화로 이미 지난 6월 비상 경영에 들어간 삼성전자로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놓였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에 1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0일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뇌물을 주고받은 청탁 관계로 인정함에 따라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으로 이어지는 ‘부당 개입’ 고리만 형사 판결로 입증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승기를 굳히게 된다는 게 국제중재업계의 분석이다.

삼성물산 주주이던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이 불리한 비율로 제일모직과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억7000만달러(약 1조50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실적부진과 수출 규제 사태와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 짐까지 짊어지는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