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종합 2보]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2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전자가 지원한 말 3필(34억 1,797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도 '삼성그룹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보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 사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받은 승마 지원 관련 말 세 필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말 소유권, 말 세 필 자체가 뇌물이 맞다라고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말 세 필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분권, 사용 처분권만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 넘어갔다면 뇌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 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삼성 측에 말을 사주기로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 대법원은 이게 최순실 씨가 삼성 측에 말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삼성 측에서는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의사도 말을 했는데 이 때문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순실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도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그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날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게 보험료를 뺀 34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을 한 것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된 16억 원에 대한 판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엇갈렸던 부분인데 16억 원 뇌물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는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 부정청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가 인정될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단 했다. 즉,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의사 표시만으로도 청탁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탁 대상이 되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부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대법원에서 인정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행위 그리고 제공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특정됐고 때문에 부정청탁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다.

즉 다시 말해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면서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이제 최순실 씨 항소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지만 최순실 씨 재판이 파기환송돼서 다시 2심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뒤집어 전경련을 동원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것을 강요죄로 본 것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결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검사가 상고한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법리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하급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18조 3항을 어겼다는 취지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은 다른 죄와는 분리해서 선고가 돼야 되는데 하급심,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쳐서 경합범 관계로 선고가 됐것이다. 즉 분리 선고가 되지 않아서 2심 재판에서 이 유죄 부분들을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다.

이 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검사가 문제를 삼아서 상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일 먼저 판단을 했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말 세 필 관련 보험료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고 또 200억 원대 뇌물 약속 부분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무죄가 아니라면서 상고한 부분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하여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에 무죄로 봤던 뇌물 액수 50억 원 정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세 필 그 자체랑 16억 원, 이 모든 것이 다 뇌물로 인정된다라고 본 건데 합치면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액수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액의 경우에는 50억 원을 넘어가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하급심에서 다시 유죄 판단을 내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는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풀려났던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세 사람 재판이 모두 파기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엇갈린 쟁점들을 정리한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