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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