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논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논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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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기관...부정수급액 환수하지 않아도 돼
축사=자료사진
축사=자료사진

[정성남 기자]국내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를 맡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 받았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허위로 지급받아 자체감사에 적발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면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지 않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회원사인 <전남뉴스피플>가 지난 19일 보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소속으로 알려진 공익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들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허위로 신청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공익제보자 A씨는 이 매체에 제보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 적발되어 관련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경징계 등으로 처리하고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그는 “한 달에 시간당 1만원 잡고 4주니까 약 1인 4주 연속 근무시 32만 원 정도 2인 주교대근무시 16만원 부정수급 하고 1년 이면 400만원에 5년간 1인 2,000만 원 정도 되는 국가예산이 세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어 “거기에 여러 사람이 부정수급하게 되면 그 금액은 엄청 날것”이라면서 “전국 8개의 도본부와 41개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이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이 매체의 취재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과 인재개발부는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로 인사규정 제45조 1항에 따라 경징계를 내렸고 환수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감독계 박 모 사무관도 “시간외 부정수급에 대한 근무시간에 성실히 일을 했나 안했나를 따져 징계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환수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은 물론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이와 관련 이 매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부당수령액 환수, 적발횟수에 따른 시간외 근무명령금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의 제보자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에 반발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지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 마저도 임의해석으로 인한 부정수급자들의 대한 환수조치를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진정서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직원은 올해 2/4분기 기준 1,25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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