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언제까지?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안전 불감증 언제까지?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8.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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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박민화 기자]서울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보강되었지만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8일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19.3.4.∼7.31.)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되었다.

이번 감찰은 작년에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을 통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실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 토록 조치하였고,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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