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 첫날부터 사흘동안 면제...고용장려금 조기 지급"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 첫날부터 사흘동안 면제...고용장려금 조기 지급"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8.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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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귀성이나 역귀경 때 KTX를 타면 요금을 30에서 40% 할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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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첫날부터 사흘 동안 면제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도 시일을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명절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석 연휴 나흘 가운데 마지막 날인 일요일을 뺀 사흘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귀성이나 역귀경 때 KTX를 타면 요금을 30에서 40% 할인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도 더 빨리 나올 계획이다.

원래 시한이 9월 말까지였던 근로·자녀 장려금이 추석 전까지로 앞당겨 470만 가구에 모두 5조 원가량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자금으로 모두 96억 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되고, 공공기관의 하도급과 조달 대금 등도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오늘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5일 조기에 지급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재난 피해를 겪은 지역 관련 추경 예산을 9월 안에 최대 8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과 지역 상품권을 추석 기간에 1조 천억 원어치 판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확대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으로 지역관광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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