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VC 포장재·유색페트병 12월부터 사용금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VC 포장재·유색페트병 12월부터 사용금지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8.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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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쓴 페트병 라벨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등급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출고량은 4천589t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용기 등에 사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체재가 상용화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는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쉬우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색깔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과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천t 중 67%(19만2천t)에 달하는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 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 캔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받는다. 생산자는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내년 9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앞으로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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