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추가 피소돼 
'윤지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추가 피소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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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A씨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고소당했다. A씨를 악플러라고 폄훼하여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인격과 신뢰에 삼각한 타격을 가하였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저의 직업 및 경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 씨가 게재한 글 표현 가운데 ▲허위사실 악플러 고발 ▲사이버테러 조장을 하는 악플로 인한 ▲협박, 스토킹을 하였고, His UN ID is Fake 등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다. 

즉 “본인이 윤 씨의 음란물유포 등에 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이버테러를 조장하는자 라고 매도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윤지오를 2017년 및 2018년경 아프리카TV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에 관하여 음란물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발장에 첨부한 동영상은 2017년 및 2018년 윤 씨가 직접 아프리카 TV에 전송한 파일로서 본인이 이를 조작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아프리카TV에 문의한 결과, 아프리카TV측도 윤 씨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바도 있다”면서 “윤 씨 자신은 위 음란물 영상을 직접 만든 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명상을 조작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에 링크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씨의 ‘협박’ ‘스토킹’은 물론 ‘유엔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통화 및 문자를 나눈 사실조차 없는 관계”라면서 “즉 협박,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신분증 또한 UN headquarter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출입증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순식간에 악플러, 사이버테러자로 매도됨은 물론 본인의 직장에 연락을 취하여 수차례 근무사실 확인 등을 통해 동료들 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UN NGO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윤지오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상태에서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강남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 씨의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윤지오씨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은 8월 9일 ‘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 등 17명과 홍카콜라 홍준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등 24개 유튜버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였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과거 부동산 전문가를 사칭하다 발각된 자로서 윤 씨를 음란죄로 무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또 이에 맞서 ‘지상의 빛’ 관계자를 일주일여 만인 지난 1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양측 간에는 진실게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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