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후보자 청문회...법정 기한 넘기는 선례 남기는 것, 유감"
이인영 "조국 후보자 청문회...법정 기한 넘기는 선례 남기는 것, 유감"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8.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어제(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청문회 절차가 모두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 간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정 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은 간사 합의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9월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주간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이 실종됐고,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난무했다"며 "이혼한 동생과 전처의 사생활도 들춰졌고 부친 묘비 공개에 이어서 최근에 연예인까지 끌어들이는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를 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예고한 데 대해 "후보자의 딸과 동생, 어머니를 불러서 뭐를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니다. 온 가족을 불러서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행을 하루 앞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무모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촉구한다"며 "(백색국가 배제에) 한술 더 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리까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한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정보 교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종료 결정 후 '조국 구하기'라는 터무니없는 야당 공세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가 전날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긴 데 대해 "국민도 한국당이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런 정치를 21대 국회에서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