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문자알림서비스 시장 ‘불공정사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이종걸 의원, 문자알림서비스 시장 ‘불공정사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8.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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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첫 토론회 개최
- 0원에 수렴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원가 공개, 
-불공정 실태부터 현행법의 흠결까지 전방위 전문가 토론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공동주최로 8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공동주최로 8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동신 기자]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은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공동주최로 8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은행 돈을 이체할 때 날아오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중소규모 업체들인 서비스 사업자가 KT와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자알림서비스업계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U+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으나, 통신사업자들이 불복해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부가통신서비스로는 이례적으로 요금신고제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불공정사례가 지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정부,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모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또한 김성수 의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산업 종사자와 주권자인 소비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정영기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권성환 법무법인강남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명규 (사)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관계자, 법조계 전문가,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 사업자협회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각각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른 불공정 사례, ▲현재 피해 사례, ▲문자서비스 원가가 0원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불공정행위 원인에 대한 분석, ▲현행법상의 해결방안과 한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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