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음란죄 고발’ 사건...시민단체 대표 명예훼손 피소돼 
 윤지오 ‘음란죄 고발’ 사건...시민단체 대표 명예훼손 피소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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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본명 윤애영)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씨를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한 시민이 역으로 고발당한 후 이번에는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하고 나서는 등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윤 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상태에서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했다.

또 이 같은 고발에 대해 윤지오씨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은 지난 9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지오의 동영상 음란물을 조작하여 유포하고 강남경찰서에 음란죄로 무고했다면서 A씨 등 17명과 홍카콜라 홍준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등 24개 유튜버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 A씨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들면서 <지상의 빛> 고발내용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또 그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15일 강남경찰서에 이 단체 이사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B씨는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네이버에 개설한 블로그에 제가 사기혐의가 수차례나 되는 인물이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지오의 해당 음란물 영상물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고발장에 첨부한 동영상은 2017년 및 2018년 윤애영이 직접 아프리카TV에 전송한 파일로서 이를 조작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아프리카TV에 문의한 결과 윤애영이 선정적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바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B씨는 윤애영이 설립한 단체의 이사로서 활동하는 자”라면서 “제가 윤애영의 음란동영상 유포행위를 고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과 전혀 다른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상조작에 대한 전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이 없다”며 “이렇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저의 명예 내지 인격을 훼손하였다. S또 SNS상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신상마저 노출시켜 피해가 상당하다”며 고소 이유와 사실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의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별 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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