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8월 28일 세미나 통해 미국투자이민 EB5 미국비자거절 막기 위한 방법 공유
법무법인 MK, 8월 28일 세미나 통해 미국투자이민 EB5 미국비자거절 막기 위한 방법 공유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8.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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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미국비자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섣불리 신청하다가 미국비자거절 기록이 쌓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비자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확한 준비 과정을 통해 영사에게 미국비자거절을 할 명분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투자이민(EB5)이 승인될 경우, 만 21세 미만의 동반자녀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Regional Center Program)의 경우,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50만 불에서 90만 불로의 투자금 인상이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되어, 그동안 투자이민 진행을 고려하던 잠재적 투자자들이 투자금 인상 전에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MK는 미국투자이민(EB5)이 단순히 충분한 자금만으로 간단히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을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 외에도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물론,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필요로 한다. 청원서 심사 단계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증명을 통해 청원서가 승인되어도 미국입국의 결격사유가 될 만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시 거절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투자이민(EB5)는 청원서 접수 후 2.5~3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EB5) 진행 중 자격 미달로 인해 투자금을 돌려받은 후 다시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동반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 버려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진행 중 투자금이 인상 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미국투자이민 진행이 좌절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꼼꼼한 확인 절차 없이 무턱대고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비자 거절 이력이 쌓여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절차들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전문적으로 다년간 다뤄온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실하게 짚어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EB5) 진행을 원한다면 단순한 미국이민 대행업체나 미국변호사가 아닌 미국이민/비자의 다양한 케이스의 오랜 경험을 가진 외국(미국)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과거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이 미국투자이민(EB5)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8월 28일 미국투자이민(EB5)과 미국비자거절 등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투자이민(EB5) 진행을 위해 확실한 자격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투자이민을 포함한 이민비자 분야에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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