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이혼 ‘진실 공방’...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사회적 논란 급부상
톱스타 이혼 ‘진실 공방’...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사회적 논란 급부상
  • 김우주
    김우주
  • 승인 2019.08.22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처=팬클럽 사이트)
(사진 출처=팬클럽 사이트)

 ‘연예계 핫이슈’ 안구 커플 이혼설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톱스타 부부가 이혼설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두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이혼설로 인해 두 사람의 인스타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관련 단어들이 연이어 등극하며 눈길을 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