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서 동시‘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21일(수) 실시
서울시 전역서 동시‘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21일(수) 실시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8.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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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양보의무, 적극 참여유도, 범시민 공감대 형성위해 동시다발 실시
 - 올해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4건, 각각 100만원 과태료처분
 - 8월 21일 24개 소방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진행, 시민동승 체험도…

[김경준 기자]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8월 2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난 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2019.1.1.~6.30.)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처분 했으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1,245만원의 과태료(각 건당 4만원~5만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2019.4.30.개정, 8.1.시행)에 의하면 소방시설 주변(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3 참조)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원(승용자동차등)~9만원(승합자동차등), 2시간이상일 경우 9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한 경우를 말하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4만원(승용자동차등)~5만원(승합자동차등),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원~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사례로는 지난 4월 15일(월) 16시 10분경 소방차 긴급출동 중인 2차선으로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경우(1. 영상 참조), 5월 17일 22시 14분경 동대문구 배봉 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 출동대열에 끼어 양보하지 않는 경우(2. 영상 참조), 지난 7월 25일 07시 09분경 홍지문 터널 내에서 출동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3. 영상 참조) 등 이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하고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 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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