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구속 3개월 여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말한 다음, “직업이 변호사가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린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단의 신상털기식 수사 끝에 생뚱맞은 뇌물죄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일시나 장소 또한 특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이 그동안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버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