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여가수 ‘논란 실체는?’...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에훼손, 3년 이하 징역의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충격 일파만파
아이돌 여가수 ‘논란 실체는?’...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에훼손, 3년 이하 징역의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충격 일파만파
  • 김우주
    김우주
  • 승인 2019.08.1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신 여가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그녀의 이름이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녀에 대한 추측성 루머가 양산되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커밍아웃 논란은 지극히 개인적 사생활을 솔직하게 고백한 상황”이라며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며,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녀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