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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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야! 아이는 놓고 썩 나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 A는 재벌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A는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지만 남편과 남편 집안이 가진 재력을 이기지 못해 양육권 소송에서 패배하여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열심히 살지만 가난한 여주인공이 재벌가에 시집을 갔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주 등장하는 모습으로 상대 배우자나 상대 배우자의 집안과의 경제력 차이로 양육권 소송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이혼양육권 문제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TV드라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경제력을 기준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양육권(養育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혼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판결 참조).

이는 곧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상대 배우자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다,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에 양육권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판단된다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함께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자녀의 연령이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곧 이혼소송 절차를 위해 상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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