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을 때, 승소하면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을 때, 승소하면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조영호
    조영호
  • 승인 2019.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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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는데, 승소를 해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 중의 하나다.

복잡한 법적 분쟁 끝에 소송에서 승소해도 조합에 돈이 없어서, 결국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조합에 돈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판결문은 말 그대로 판결에 적혀진 글이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한다고 써 놓은 글인 것이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당위를 적어놓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은 이게 다이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IMF 당시에, 많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했지만, 채무자가 파산한 상황이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조합들의 신탁계좌에는 보통 수 억 혹은 수십 억 정도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을 지라도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80% 또는 90%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매입한 땅의 경우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경매에 넘겨서 현금화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은 많아야 1, 2억 원 수준이고, 보통은 몇 천만 원이다. 이 금액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사업진행비 등을 고려해볼 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은 기껏해야 몇 명, 혹은 몇십 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10억 내지 20억 수준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도 많기에, 귀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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