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길온천역 개발권 놓고 갈등 격화
안산시, 신길온천역 개발권 놓고 갈등 격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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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이 해제에 장애 없어져...안산시, 온천지구지정 거부
전철 4호선 안산 신길온천역[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정성남 기자]경기도 안산시에서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하겠다’ 와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는 “안산시가 불법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면서 “낙후지역 개선과 시민우선정책으로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안산시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온천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지명에 맞는 명성 얻을까?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앞이다. 이곳은 고 정장출 박사가 1985년 신길 온천 굴착허가를 받아 탐사한 후 온천을 발견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개발논리를 앞세워 온천발견 신고접수를 거부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1993년에 이르러서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했다.

당시 안산시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 온천의 조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맡았다. 또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하 655M 심도의 1개 공에서 NaCl, SO4, Mg 성분을 갖는25.8℃의 온천수가 1일 75톤 취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안산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는 접수했지만 여전히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온천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갈등을 빚던 안산시는 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2005년 12월 8일 사망하자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온천지구 지정을 미뤘다. 즉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겠다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특히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5년 4월경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온천개발에 더 이상 장애가 없어졌음에도 온천지구지정을 거부했다.

◆ 국민권익위 “신길 온천 원활한 개발 방안 마련하여 이행해야”

고 정장출 박사가 발견한 온천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5-4번지 일원(구 신길동 216-8)이다. 또 온천을 발견한 시추공은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 맨홀 뚜껑으로 덮여 있다. 정 박사의 사후 안산시와 온천개발 권리를 놓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속권 자는 (주)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이다.

소훈개발의 박덕훈 대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온천수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보고 발견신고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발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보아도, 얼마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는지 능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박앤정과 법무법인 하나로.전상화변호사 또한 이 같은 견해와 같이 했다.

전 변호사는 즉,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지위가 발견자의 인격적 신분적 특수한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6년 6월 20일자 국민권익위 의결서]

국민권익위도 이 같은 견해에 해석을 같이했다.

국민권익위도 “비록 온천 법에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온천발견신고자의 신고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온천발견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고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안산시는(주) 소훈개발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온천법 제3조에 따라 신길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천굴착 허가 등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온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2017 11 20일 안산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2018 3 6일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안산시 질의에 대한 참고답신에 대한 회신에서도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신길 온천 갈등 행정조치는 권익위 의결 수용하면 돼

[지난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취소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회신 문건]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지난해 1월 제종길 당시 전 안산시장은 온천개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제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로 온천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또 온천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 전 시장의 강력한 개발의지는 지난해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유야무야된바 있다그러나 현재 안산도시공사는 201812월 신길온천을 민관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 윤화섭 시장은 6.3지방선거 때 신길온천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반해 윤화섭 시장이 당선된 후 안산시는 적극적인 온천개발보다는 온천발견신고수리된 것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산시의 움직임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실제 지난 2006년 지정된 후 2015 4월 해제 고시된 국토부와 LH의 신길 온천지구 국민임대택지 지정과 취소 사유는 “온천발견신고수리 존재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필요그 결과 KDI 용역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시 수익성 악화로 상당한 적자 예상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산시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신길 온천의 적극적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덕훈 소훈개발 대표는 이날 "다른 지자체는 어떡하든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 힘을 기우려 지원하고 있는데안산시만 유독 세계적으로 소중한 강염화물천인 질 좋은 온천발견을 인정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까지 해놓고시장들마다 몸을 사리며 온갖 정치적인 이유로 귀한 온천자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이며신길온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안산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된 특히 민원처리 최고기관인 권익위의 시정권고까지 무시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 시키거나소멸 시키는 것은 온천법에도 없는 해괴한 짓으로 온천개발로 지역경제 회생을 원하는 안산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가 지난3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길온천역 개발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가 지난3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길온천역 개발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박 대표는 이러 먼저 “안산시 공무원들이 신길 온천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사유는 전임자 결정의 번복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면서 “불법으로 신길 온천 온천발견신고를 취소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산관광산업의 육성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리면 즉시 시민여론을 결집시킨 후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을 외면하며권익위와 행안부 결정까지 무시하고 행정력과 시간예산 낭비 등 거액의 공유재산을 방치한 책임을 묻도록 시민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중앙방송과 시사방송프로 및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안산시의 부당한 행정이 해결 될 때까지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면서 “안산시는 온천개발의 행정조치로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을 수용해 굴착허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토지문제는 안산시와 공동사업으로 해결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신길 온천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대해서는 미래의 희망을 그렸다.

그는 먼저 국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일맥상통한 신길 온천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국가 핵심정책인 1 4천명 이상 일자리 창출 안산시의 도시 활력 자극도시 이미지 개선 온천관광문화헬스케어의료지식기반산업 등 유관산업의 동시발전 안산관광객의 급증(강남인천공항의 최근접 온천하루 1만 명 방문 희귀 온천(강염천)으로 힐링항암노화방지로 관심집중 낙후 신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지방세 수익증가 인구증가로 인한 안산시 발전 가속화등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약속했다

한편 ()소훈개발의 자료에 따르면 신길 온천 복합 휴양관광단지 개발 경제 효과로는 신길 온천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 2천억 원임금창출 56백억원부가가치 유발 2 8천억 원고용창출 1 4 340신규 인구유입 3만명또 온천 개발시 관광객 연 1백 만명 이상 증가 등이 예측된다.

앞서 지난 6월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온천이 발견된 토지가 국유지인 도로 부지인 데다가 최초 발견자도 10여년 전 사망하면서 이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현재 수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 역명은 '온천 없는 온천역'이 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안산시 관계자는 "최초 발견자가 온천개발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나 반려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온천 개발과 관련한 계획이 시에 접수된 것은 없으며, 시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가 그동안 온천개발과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5년 4월경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온천개발에 더 이상 장애가 없어진 것.

이같이 안산시가 중앙부처의 행정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결 등도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 그리고 안산시 발전을 위한 온천개발을 꺼리는 것이 무었인지가 가장 이 다툼의 핵심적 요소인 것으로써 온천개발을 취소하겠다는 안산시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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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 2019-08-06 14:10:00 (115.140.***.***)
이런 불경기에 개발좀 해서 지역주민도 같이좀 먹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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