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J올리브네트웍스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 부과...유통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CJ올리브네트웍스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 부과...유통업법 위반"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8.04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균 기자]건강과 미용분야 전문점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내용을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CC올리브네특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 약 22억원을 법정기일이 지난 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을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약 2천 5백원 사앙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