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원, 「항공사업법」 , 「공동주택관리법」 대표 발의
이용주의원, 「항공사업법」 , 「공동주택관리법」 대표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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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으로 본회의 통과위해 최선 다할 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어제(2일) 항공기 좌석 규모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전기료 체납세대의 전기료까지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잔여세대에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제외하고 납부한 후 미납자의 동·호수 현황과 미납요금 사용료 등을 한전 측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항공기 좌석 수를 기준으로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좌석 수를 줄여 개조해야 됨에 따라 항공산업을 위한 국내법이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엔 79석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아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어 이날 함께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은 현행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체납 세대의 전기료까지 나머지 입주민들이 떠안는 불합리한 요금부과 구조를 개선하여, 체납세대의 미납요금을 제외하고 미납세대의 동·호수 등 필요정보를 한전측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측은 체납세대의 동호수 및 미납 사용료를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미납세대에게 이를 알리고 미납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잔여 입주세대는 불공정한 비용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이용주 의원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소형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좌석수 기준을 약 30석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김포∼여수간 정기운항키로 한 소형항공운항사인 ㈜하이에어와의 업무협약(MOU)에서 이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좌석수가 현행보다 완화되면 승객들의 요금인하 요인은 물론 관련 항공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동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아파트 관리주체와 한전이 체결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체납 세대의 전기료까지 나머지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실정으로, 입주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입주자가 미납한 요금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빼고 한전측에 납부하고, 한전 측은 미납자에게 미납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나머지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이 경감된다”며 “민생입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료의원 12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했으며 이와함께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료의원 13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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