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세림현미 벤조피렌 검출 ‘라온현미유’, 자가품질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판결
전주지법, “세림현미 벤조피렌 검출 ‘라온현미유’, 자가품질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판결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8.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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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재판장 최치봉, 판사 최미영ㆍ신태영)은 정읍시장이 주식회사 세림현미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데 대해 세림현미가 지난해 8월 28일 정읍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명령 취소 사건에 대해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회수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림현미는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함유된 현미유를 판매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난 2018년 8월 식약처는 28일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를 초과해 검출(2.5㎍/㎏)됐다고 밝혔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라온현미유 1만1212병이었다.

세림현미 측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림현미가 요구한 분석 오류의 가능성에 따른 재분석 요청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행정기관인 정읍시청을 통해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은 검사 후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법만 있을 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불가 주장을 고수해 왔다고 덧붙었다.

이에 세림현미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청을 상대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로 검사한 모든 제품이 적합 제품으로 확인되고, 자가품질검사 시 사용된 제품의 검사결과도 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검사 오류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25일 전주지법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했고, 식약처와 정읍시청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종환 세림현미 대표는 “건실한 기업이 법령의 미미로 인한 부당한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제품으로 투자자와 지역민,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6년 설립한 세림현미는 국내 유일 현미유 추출·정제설비를 갖춘 현미유전문 제조업체다. 2003년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정읍에 최신설비를 추가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현미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한 현미유는 주로 학교와 유기농매장에 공급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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