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국회 속 숨겨진 부분들
민생법안 국회 속 숨겨진 부분들
  • Kuroneko
    Kuroneko
  • 승인 2019.08.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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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메이벅스에서 한달 블로그를 써본 결과 다른 블로그와는 좀 다른 서비스인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Zum 블로그 쓸때와 비슷할듯 했는데, Zum과도 많이 다른듯. 그래서 글을 쓸때 살짝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려고요. 보통은 전문서적같은 글이 검색엔진에 잘 노출되고 잘읽히는데 그런 글은 메이벅스에서는 안쓸려고요. 일반적인 블로그에서 조회수 많이 받는 글들은 생략~! 검색엔진에 검색으로 걸리면 조회수 많이 받는 글들은 생략하고 조금 다르게 적기로 했어요.

http://news.zum.com/articles/54113815

오늘은 국회에서 항상 말하는 민생법안 소식이에요. 일안하는 국회에서는 항상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민생법안이 있을까? 라는 것은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오늘 뉴스에서도 "기업 활력법 일부 개정안", "첨담 재생 의료법", 카플 영업을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통나무 함께 굴리기(서로 필요한 규제를 위해서 하나씩 양보하며 갈라먹기를 하는것.)는 안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대통령 거부안 때리면 야당에서 먹기로 한것이 재검토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이름만으로는 이것이 민생법안은 아닌것 같아요.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매번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들을 위한 법률일 경우가 예전에도 많았고 기업은 국민 아니냐? 라고 한다고 해도 기업도 국민인것은 맞아~! 라고 하겠지만 살짝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한 법률은 왜 없는 민생법안일까? 하는 것도 있어요.

위의 것이 민생법안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에는 국민을 위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률에서 기업을 위한 부분이 너무 심해서 혹은 국민에게 의무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할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를 위한 민생법안인것은 맞지요.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부규제(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부가 하는것이지요)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의무가 주어주는 계층은 넓은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계층이 좁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정치라는 말을 합니다.

고객정치는 권리가 줄어들거나 의무가 주어지는 계층이 넓다 보니 저 같이 빅데이터 반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기업이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하는 것은 모두가 싫은데, 저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하나 쯤이야 안해도 되잖아. 같은 것이에요.(행정학 전문용어로 무임승차^^)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에요. 소수이다 보니 강하게 결집하지요. 심지어 포획(매수)을 자주 시도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국민들의 의사와 관련없이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시작부터 강력하게 규제가 시작됩니다. 환경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고객정치 규제에요. 기업들을 위한 규제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것은 고객정치의 특징이 이런것이지요. 제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학에서 이렇다고 하지요. 그래서 정작 법이 시행되고 나면 조용히 있던 국민들이 국가를 비판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이유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작되고 한참 지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날수도 있어요. 규제 프리존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는분 계시나요? 제가 블로그에 써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지도 모를수도 있어요. 특히 일본관계 때문에 지금은 더 가려져 있지요. 그런것이 고객정치에요. 정작 시간이 오래 지나간 후에야 내용알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대부분. (행정학에서는 조용히 시작하는 경우도 문제로 삼아요. 이것은 훗날 또 언급할만한 뉴스가 나오겠지요^^)

반대되는 경우는 기업가 정치에요.

기업가 정치는 소수 계층이 의무가 주어지거나 권리가 줄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에요. 반대로 환경법 같은 것이지요.

여기에는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수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은 또 조용해요. 환경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미세먼지 줄여준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임승차가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용을 내야 하는 기업들은 단결해서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이지요. 이런 규제완화는 우리의 삶의 질이 훼손될수 있어요. (고객정치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조용하고 기업가들은 포획(매수)이라도 해서 이런 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느슨하게 정책집행 되기를 원하고 포획도 빈번히 일어나게 되지요.

보통은 다수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이 우리에게 좋은 정치인이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지요.

규제완화의 혜택과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거의다 기업에 의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국가는 작은 국가가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잃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규제를 잃고 기업에게 속아서 우리의 권리를 잃고,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국가나 입법부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가 한번 생기거나 완화되고 나면 다시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고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할때 그 의미를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를 위한 규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규제는 결국 민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 법안이 민생과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안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률이 몇개 통과되거 우리를 위하지 않는 법률은 몇개 거부되었는지가 중요한것 같다는 느낌이며 그것에 관한 행정학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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