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강병원 의원,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7.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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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강병원 국회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7월 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7월 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모동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7월 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률안은 국세청의 관련 과세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 불법상속과정을 집중 질의했고,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토지매매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상속?증여에 대해 추가 과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시정과정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고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여,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 정보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발의에 나서게 됐다”면서 강 의원은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다”면서 “대기업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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