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목표를 세우는 방법
[단상] 목표를 세우는 방법
  • 황상열 작가
    황상열 작가
  • 승인 2019.07.29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꿈이나 목표라고 표현한다. 30대 중반 힘든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 임원까지 할 수 있는 생각만 했었다. 그 힘든 고비를 극복하면서 하고 싶은 꿈과 목표가 생겼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작가와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고 싶었다. 여기에 월급이 밀리고 불안한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다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작가였다.

여기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꿈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목표는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음.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할 곳”이라고 나온다. 쉽게 해석하면 꿈은 막연하게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 목표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꿈은 희망사항이고, 목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목표를 세우는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자기계발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내가 목표를 세웠던 방법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1) 먼저 내가 이 꿈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적어본다.

처음으로 작가와 강연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노트에 적었다. 직장이 아닌 다른 부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나와 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등등을 적었다. 일단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왜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적어보는 것이 첫 번째다.

2)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지 기한을 정한다.

작가가 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원고를 쓰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뒤 출간한다는 기한을 정했다. 글쓰기 수업을 듣고 초고를 쓰기 시작했다. 기한을 정하자 내 인생 처음으로 절실함이 생겨 미친 듯이 초고를 쓴 기억이 난다. 1)번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보자.

3)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한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번에 달성하는 경우는 없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먼저 세운다. 책 한권을 쓰기 위해서 초고를 언제까지 쓰고, 그 다음 한 달내 투고한 후 계약, 퇴고, 출간까지 내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간을 정했다. 물론 계약이 안될 가능성도 계산하여 작게 기한을 정했다.

4) 세부 계획을 실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세부적인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3)번 방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기한 내 맞추기 위해 시간을 쪼개 실행했다. 두 달내 초고를 완성하자고 정해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 직장업무와 집안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원고쓰기에 투자했다. 그 뒤로 투고, 계약, 퇴고, 출간까지 미리 정해놓은 세부계획에 맞추어서 최대한 진행했다.

위의 4가지 방법으로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실천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보니 현실로 만들게 되었다. 목표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세워하야 한다. 막연하게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또는 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요새 다시 한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 그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보려 한다. 성향상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다만 이제 목표를 이루는 나만의 방법을 알았으니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위 4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목표를세우는방법 #목표 #꿈 #꿈과목표 #단상 #황상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