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45% 급증 3천164건...평균 증여액 8억3천만 원
부부간 증여 45% 급증 3천164건...평균 증여액 8억3천만 원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7.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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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5% 이상 급증한 3천164건으로 집계됐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천 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 6천301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7% 증가했다.

한 부부 평균 증여액은 8억3천1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9%, 재산가액이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

이는 지난해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고 공시가격도 오르는 등 세금 압박이 커지자,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돌리는 다주택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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