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행복 추구권 보장
개인의 행복 추구권 보장
  • 송이든
    송이든
  • 승인 2019.07.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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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이름 중에 '앵'자가 들어간 친구가 있었다.
참 예쁘게 생겼었다.
하지만 이름에 '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참 많은 놀릿감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친구가 책을 읽을 때 크게 소리내지 않고 웅얼거리면 짖꿎은 몇 명의 친구들은 "앵앵" 파리소리를 내며 그 아이를 모욕했다.
단지 '앵'이 들어간 이름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더 소심해지고 더 작아졌다.
간혹 가다 출석부를 보고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도 '앵'에 한 마디를 보태고 하셨다.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자신의 원래 이름은 '앵'이 아닌 '영'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올렸는데 면사무소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예전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많았다.
입학 통지서를 받고 나서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걸 알았지만 정정할 수 있는 법이 녹록치 않았다.
여자 이름 애 같다고 놀림을 받고 이름을 바꿔달라는 남동생에게 아버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때문에 고통받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름에 '개'도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년'이란 글자도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름은 이쁜데 성이 붙어서 욕이 되는 경우도 사례로 들어가며 설득했던 기억이 있다.
동네에도 '판연'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성이 문제였다.
성 때문에 이름이 완전 거시기해지는 것이다.
앵이 들어간 친구는 이름으로 놀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다.
그리고 이름보다는 번호로 불리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도 했다.
이름으로 인해 많이 의기소침해지는 친구를 보며 저리 예쁜 외모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구나 생각하며 이름도 행복의 조건에 있어 필수조건이라는 생각을 했다.
난 그 친구의 백옥같은 피부와 유지인같은 미모를 부러워 했었다.

200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개명신청을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때 개명신청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그리고 그 친구가 떠올랐다.
이름이 쪽팔리다 말했던 그 친구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는 계시로 들렸다.
아무리 자기 이름에 애착을 가지려 해도 남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다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감정을 어찌 해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개명신청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름으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매년 개명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개명허가률도 거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그 친구가 개명을 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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