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4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감독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고, 유사 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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