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윤택 감독 "단원 상습 성추행...징역 7년 최종 확정"
法, 이윤택 감독 "단원 상습 성추행...징역 7년 최종 확정"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7.2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4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감독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고, 유사 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