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뭐길래… 처벌기준은?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뭐길래… 처벌기준은?
  • 정기석
    정기석
  • 승인 2019.07.24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충주티팬티남과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2가지로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기 때문.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충주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나와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등을 분석하며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