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직권으로 보석 허가...구치소 접견 후 보석 수용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직권으로 보석 허가...구치소 접견 후 보석 수용 결정”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7.2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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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접견 후에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 장 측은 이날 “구치소 접견이 가장 빠른 게 오후 1시 30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져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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