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구속만료 전까지 선고가 어렵고, 피고인의 신체 자유 회복이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직권 보석을 제안했다.
지난 1월 말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석방 제안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외부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이뤄지는 보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속 취소’로 결정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건부 보석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다만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주거지 제한 등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