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 오늘 결정...구속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 오늘 결정...구속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7.22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구속만료 전까지 선고가 어렵고, 피고인의 신체 자유 회복이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직권 보석을 제안했다.

지난 1월 말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석방 제안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외부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이뤄지는 보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속 취소’로 결정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건부 보석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다만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주거지 제한 등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