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기자]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 씨는 지난달 27일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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