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 전 불법매립 쓰레기, 지차체 제거의무 없다" 판결
대법원 "30년 전 불법매립 쓰레기, 지차체 제거의무 없다" 판결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7.2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연태 기자]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땅을 산 사람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에 제거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지났고, 그 사이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쓰레기가 현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매립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는 이른바 '방해배제청구권'은 침해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데, 쓰레기가 토양과 뒤섞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가 이미 종료됐다고 봐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A씨 소유의 땅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으며, 2010년 A씨로부터 이 땅을 산 장씨는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되자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쓰레기 제거 비용 1억5천346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에 쓰레기 제거 의무가 없다, 2심은 제거 의무가 있다고 엇갈린 판결한 데 대해 대법원은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과거 지자체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면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취지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