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기자]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MBC는 유 씨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유 씨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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