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필로폰 투약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法, 또 마약시 실형 경고
상습 필로폰 투약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法, 또 마약시 실형 경고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7.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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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씨를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도 큰 진전없이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이날 구치소 문을 나서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가수 박유천씨와 함께 필로폰 1.5그램을 사서 6차례 투약하는 등 모두 10차례 투약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불법 거래했다. 

법원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황 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라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황씨가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점을 고려할때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씨가 2015년 마약을 투약하고도 종로경찰서로부터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풀려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도 큰 진전 없이 마무리 됐다. 

한편 함께 마약을 했던 박유천 씨가 지난 2일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나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황하나 관련 마약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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