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0일 새벽 2시 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다 검찰이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여서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가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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