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시력보정용안경, 부목 등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7.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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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으로 111개 품목 품질관리 기준 마련

[김경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어제(19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이 없는 11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기 위하여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서는 ▲ 각 의료기기 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설정 ▲ ‘전동식환자운반기’ 등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24개 품목에 대한 전기·전자파 안전을 위한 시험항목 추가 등이다.

이에,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설되는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설되는 111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관리로 인한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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