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vs 황하나 마약 판결…왜 달랐나
정석원 vs 황하나 마약 판결…왜 달랐나
  • 정기석
    정기석
  • 승인 2019.07.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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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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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최근 두 건의 마약 혐의 재판 결과가 이목을 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는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느냐에 따라 권고형량이 다르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 동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하나씨가 투약한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특히 마약 투약 적발 횟수와 누범 여부, 치료와 재활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양형이 결정되는데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지만 재범은 다르다.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정석원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초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조금 다르다. 래퍼 이센스는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4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7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황하나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초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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