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후배폭행, 출전정지 1년...대한체육회에 재심청구"
이승훈 "후배폭행, 출전정지 1년...대한체육회에 재심청구"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7.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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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후배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승훈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승훈에 대해 출전전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 혹은 감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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