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본 수출규제에 대응 "정부 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이본 수출규제에 대응 "정부 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7.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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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활력 제고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원 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소재 기관만 인정돼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이 있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계속 축소됐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인건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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