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타다 등 택시 신규 플랫폼 사업허가...수익금 사회환원 조건 택시영업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 타다 등 택시 신규 플랫폼 사업허가...수익금 사회환원 조건 택시영업 허용 추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7.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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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박민화 기자] 정부가 17일 타다택시나 웨이고택시와 같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카카오와 타다 등 모빌리티 기술을 가진 플랫폼업계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기여금 형태로 비용을 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 기여금을 연간 9백대의 택시 감차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택시사업은 전통적인 배회영업 방식 외에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카카오T, 가맹사업과 제휴를 하는 웨이고택시 등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타다 등은 새로운 사업모델로 기존 택시업계와 큰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의 경우 타다나 웨이고택시 등은 아직 영업하고 있지 않지만 카카오T는 콜택시 사업과 유사해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마련했다. 첫번째로 정부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대신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웨이고택시와 같은 가맹사업은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웨이고택시란 기존 택시가 새로운 브랜드를 달고 이용요금을 조금 더 받으며 운행하는 사업이다. 면허 대수를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세번째로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편을 발표하면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아울러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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