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삼성의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 등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과 부풀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이용한 대출과 상장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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